우림피티에스㈜ 윤리규정
- 제정 2010.10.01.
- 개정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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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피티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규정과 윤리경영실천지침에 反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단, 포상과 징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이 윤리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