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피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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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윤리규정 및 세부실천지침

2024/01/16

- 홈페이지 개편후 추가 공지사항 - 


윤 리 규 정

 

 

■ 본 문

 

1. 기본책무

- 우림피티에스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공정하고 깨 끗한 상거래 질서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고객과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 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한다.

 

2. 고객 및 거래처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지향한다.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한다.

- 진실되고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 모든 거래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하여 동반성장 발전 한다.

- 모든 거래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주수한다.

 

3. 주주 및 투자가

-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 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과 성장발전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4. 임직원

-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 직원 상호간 신뢰와 이해,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만든다.

 

5. 국가와 사회

- 국가정책과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경제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제반 국제적 법규를 준수 한다.

 

■ 행동기준

 

1. 거래관계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우월적 이용한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 는다.

 

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행위 금지)

- 이해관계자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 경조사비는 통상적 수준에서 접수한다.

 

3. 회사 자산의 보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수취 금지)

-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 록 한다.

- 회사의 비용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의 모든 자산이나 시설등은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정보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

- 회사의 비공개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업무상 중요한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전달하여 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내부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직장인의 자세 (상호 신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와 동료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등을 하지 않는다.

- 회사내 모든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화합.협력하고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정 착에 노력한다.

- 회사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파벌이나 사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6.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우림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킴)

- 회사 내.외부에서 우림피티에스 직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회사의 직위나 직무을 이용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행동 을 절대하지 않는다.

 

7.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 윤리규범을 회사생활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하게 준수한다.

- 본인이나 타인이 윤리규범을 어겼을 때 즉시 기업윤리담당 임원에게 제보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비밀을 보 장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세부실천지침

 

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과 윤리강령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실천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등 경제적 이익

2.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3.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혜택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협력사, 기타 회사나 단체

 

제3조 (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 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 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담당 임원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 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편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 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조금)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일반 사회적 통념에 준하는 범위에서 처리하고 경조비는 5만원을 넘지 않토록 권장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4. 임직원은 모든 경조사를 사회통념에 저촉되지 않토록 한다.

 

제7조 (인사청탁)

1. 자신의 인사를 외부인을 통해서 청탁하지 않는다.

2.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과 관련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채용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 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0조 (회사비용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업무추진비, 회식비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서장의 책임) 

1. 부서장은 소속부서 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 시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토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윤리담당 임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윤리담당 임 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기업윤리담당 임원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부 서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와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 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관련규정과 사규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14조 (윤리경영부서 및 담당임원)

1. 회사는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라경영 담당부서나 윤리경영담당 임원을 임명 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 임원은 부사장(부재시 관리담당임원) 겸직한다.

2. 별도의 전담부서가 신설되지 않으면 관련 업무는 총무팀에서 수행하고 경영지원담당 이 사가 총괄하며 윤리경영담당 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5조 (해석)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등 비윤리적인 행위의 신고 포상금등은 윤리경영담당임원 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기업윤리담당 임원이나 수행부 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부칙)

1.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이 지침은 2010년 12월 1일 제정 시행되는 우림피티에스(주) 윤리강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석이 다르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담당 임원이 결정하여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