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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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책무
- 우림피티에스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국내외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우림피티에스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상거래 질서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고객과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한다.
2. 고객 및 거래처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지향한다.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한다.
- 진실되고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
- 모든 거래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통하여 동반성장 발전한다.
- 모든 거래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주수한다.
3. 주주 및 투자가
-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주주이익을 극대화 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과 성장발전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4. 임직원
-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 직원 상호간 신뢰와 이해,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만든다.
5. 국가와 사회
- 국가정책과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경제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제반 국제적 법규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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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관계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우월적 이용한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행위 금지)
- 이해관계자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 경조사비는 통상적 수준에서 접수한다.
3. 회사 자산의 보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수취 금지)
-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비용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의 모든 자산이나 시설등은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정보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
- 회사의 비공개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업무상 중요한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전달하여 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내부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직장인의 자세 (상호 신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와 동료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등을 하지 않는다.
- 회사내 모든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화합.협력하고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정착에 노력한다.
- 회사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파벌이나 사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6. 건전한 사회생활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우림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킴)
- 회사 내.외부에서 우림피티에스 직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회사의 직위나 직무을 이용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행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7. 윤리규범 준수 (윤리규범을 준수하는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
- 윤리규범을 회사생활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하게 준수한다.
- 본인이나 타인이 윤리규범을 어겼을 때 즉시 기업윤리담당 임원에게 제보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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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실천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과 윤리규정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실천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혜택
-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협력사, 기타 회사나 단체
제3조 (금품)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담당 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대)
-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접대는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편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경조금)
-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일반 사회적 통념에 준하는 범위에서 처리하고 경조비는 5만원을 넘지 않토록 권장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토록 한다.
- 임직원은 모든 경조사를 사회통념에 저촉되지 않토록 한다.
제7조 (인사청탁)
- 자신의 인사를 외부인을 통해서 청탁하지 않는다.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과 관련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채용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행사찬조)
-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사비용의 부당한 사용)
- 회의비, 업무추진비, 회식비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서장의 책임)
- 부서장은 소속부서 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토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윤리담당 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윤리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기업윤리담당 임원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및 징계)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관련규정과 사규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제14조 (윤리경영부서 및 담당임원)
- 회사는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라경영 담당부서나 윤리경영담당 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 임원은 부사장(부재시 관리담당임원) 겸직한다.
- 별도의 전담부서가 신설되지 않으면 관련 업무는 총무팀에서 수행하고 경영지원담당 이사가 총괄하며 윤리경영담당 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5조 (해석)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등 비윤리적인 행위의 신고 포상금등은 윤리경영담당 임원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윤리경영실천 강령 및 윤리규범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기업윤리담당 임원이나 수행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제16조 (부칙)
-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이 지침은 2010년 12월 1일 제정 시행되는 우림피티에스㈜ 윤리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석이 다르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담당 임원이 결정하여 처리 한다.
-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4년 9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한다.
우림피티에스㈜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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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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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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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담)부서
경영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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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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